개인은 시설 대관이 불가합니다.
중구여성플라자는 정규강좌 수강신청을 시작하기 전과 특강 수강신청을 시작할 때 카카오톡 채널에 친구추가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습니다.
교육생은 주차 불가합니다.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월-금 : 오전 9시 ~ 오후 6시 / 토 : 오전 9시 ~ 오후 12시(강좌 운영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)
센터 내에서 접수된 모든 분실물은 3층 사무실에서 한달 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.
분실 발생 시 바로 연락주세요.
중구여성플라자에는 개인 사물함 혹은 물품 보관함을 운영하지 않습니다.
강좌 사물함에 물건을 두고 다니시는 경우 분실 시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라며, 종강일에는 강좌 사물함을 비워주십시오.
종강일 이후 방치된 모든 물품은 3층 사무실에서 한달 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.
중구여성플라자는‘서울특별시 중구 여성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14조’에 의거한 대상에 대하여 수강료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▸대상
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
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여성 |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 |
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|
「노인복지법」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령자 (개정 2023.7.25.) |
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막내가 만13세 이하인3자녀 가구의 부모 |
▸감면비율:수강료의50% (전액 납부 후 종강일 이후 환급)
▸지원범위:분기 별1강좌(입문강좌 및 전문가 강좌는 제외)
▸제출서류:대상자 확인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1부,수강료 감면 신청서1부
▸제출기간:해당 분기 마지막 강의일까지(매 분기 제출) - 해당 분기가 지난 강좌는 접수 불가합니다
▸제출방법:메일(hi@jgwoman.or.kr)또는 사무실 방문 제출